2022년 예정되었던 건강보험료(건보료)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건보료가 부담되는 사람도 있고 부담이 많이 완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세부적으로 개편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연금소득자분들은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
월급 외에 소득에 대해 보험료의 적용을 강화합니다. 연간 3400만 원 초과하면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지만 개편안으로 연간 2000만 원으로 되면서 부담이 늘어날 거 같지만 실제 월급 외에 연간 20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2%만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는 크게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변경된 사항이 많습니다.
재산보험료가 공제가 확대 - 현행 500~1350만원 차등으로 부과를 개편안 재산과표 5000만 원으로 일괄 공제합니다.
소득 점수제 폐지 - 현행 소득 점수를 등급별로 했다면 이번엔 정률제로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자동차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 현행은 배기량 기준별로 차등 부과했다면 개편안은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만 부과를 합니다.
최저 보험료의 기준을 변경 - 현행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의 경우 월 14,650원인데 이번에는 연소득 336만 원 이하의 경우 월 19,500원으로 직장가입자와 동일합니다.
피부양자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자격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피부양자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행 연소득 3400만 원을 초과, 재산과표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이번에는 연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를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과표 5.4억원 초과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손쉽게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퇴 이후의 삶
은퇴자에게는 아주 민감한 건보료 개편입니다.
연금소득인정비율이 30%에서 50% 상향되면서 연금소득에서 건강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연금소득이 늘어날 경우 건보료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공적연금이 많아질수록 건보료가 점점 많아집니다. 향후 사적연금도 포함한다고 하니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연금의 비중보다는 다른 주식 배당소득 등을 늘리면서 소득배분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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