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주택1 부동산 세금, 재산세 9월 납부방법과 시기 재산세의 종류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 짧게 알려드립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재산세가 나옵니다. 올해 지난 7월은 주택분 재산세에 반을 납부하는 달이었습니다.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그중에 주택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를 '주택분 재산세'라고 합니다. 과세기준일 주택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과됩니다. 그래서 6월달 주택매매거래 시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매매하셔야 합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6월1일 있다면 7월에 매도한 집 세금이 나오게 되니 매도자와 매수자는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 2022.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