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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알아가기

부동산 세금, 재산세 9월 납부방법과 시기

by 손앤발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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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종류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 짧게 알려드립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재산세가 나옵니다.

올해 지난 7월은 주택분 재산세에 반을 납부하는 달이었습니다.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그중에 주택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를 '주택분 재산세'라고 합니다.

 

과세기준일

주택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과됩니다.

그래서 6월달 주택매매거래 시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매매하셔야 합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6월1일 있다면 7월에 매도한 집 세금이 나오게 되니 매도자와 매수자는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등기부등본 상에 소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주택 공시가격 * 60% (1세대 1 주택자인 경우는 공시 가격*45%)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시가표준액은 매년 4월 30일 공시되는 가격으로 합니다.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공종 주택 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데 지금은 60%, 1세대 1 주택자는 45%를 적용합니다.

세율

세율
1주택자 특례 세율
세부담상한

납부기한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나머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 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

분납과 물납

분납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가능하고 분납 신청은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물납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만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물납대상 부동산을 평가하여 물납허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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