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세1 개인사업자, 세무 도우미 머니핀 사용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개인사업자 부가세는 1년에 두 번이고 7월과 1월에 각각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7월은 바로 직전의 1월~6월까지이고, 1월에는 전년도 7월~12월까지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나 장부관리를 세무사에 맡기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월지출이 발생되고 조금 더 간편하게 세무업무를 혼자 쉽게 할 수 있는 머니핀을 소개합니다.(간편 장부 대상자나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정말 유용한 앱) 머니 핀의 기능 머니 핀은 사업자용 세무 앱으로 기본적인 것은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 나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본인의 사업자 카드와 개인카드까지 그리고 통장등 홈택스와 연동하면 홈택스의 기능을 보기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인사이트 보기 간편 장부정.. 2022.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