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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개인사업자 부가세는 1년에 두 번이고 7월과 1월에 각각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7월은 바로 직전의 1월~6월까지이고, 1월에는 전년도 7월~12월까지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나 장부관리를 세무사에 맡기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월지출이 발생되고 조금 더 간편하게 세무업무를 혼자 쉽게 할 수 있는
머니핀을 소개합니다.(간편 장부 대상자나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정말 유용한 앱)
머니 핀의 기능
머니 핀은 사업자용 세무 앱으로 기본적인 것은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 나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본인의 사업자 카드와 개인카드까지 그리고 통장등 홈택스와 연동하면 홈택스의 기능을 보기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인사이트 보기
간편 장부정리
머니 핀 앱에서는 매출, 매입, 통장 입출금 내역 등 기본적인 정보는 연동되기 때문에 한 번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지출이나 매출에 대한 자료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처리하는 부분도 인건비, 소모품, 마케팅비, 수수료, 세금 등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필요할 때 장부 내용을 엑셀로 내보내기도 가능하고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간편 장부 대상이라면 앱에서 관리한 내용만으로도 장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어 너무 간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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